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수급자, 혜택 총정리
주거급여란,
일정소득이하 국민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생활을 향상시켜주기위한 국가지원금입니다.
2021년 주거급여 받는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차 ]
■ 주거급여 신청자격
■ 주거급여 선정기준
■ 주거급여 신청방법
■ 주거급여 혜택
1. 주거급여 신청자격, 대상,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도와주기 위해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수급자는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상자는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대상입니다.
2. 주거급여 선정기준 - 누가받을까?
주거급여는 나라가 정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족수에 따른 금액은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1인가구 : 822,524원
2인가구 : 1,389,636원
3인가구 : 1,792,778원
4인가구 : 2,194,331원
5인가구 : 2,590,818원
또한, 분가한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입니다.
지급은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이경우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3.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절차는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신청접수로 진행됩니다.
4.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자가가구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요.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해주며,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줍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에 거주중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50만원인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414,000원 전액 지원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