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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일반업종, 신청방법, 이의신청, 대출, 지급일, 기준, 폐업 총정리
[ 목차 ]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 대상자 확인
■ 신청방법, 신청일, 지급일
■ 이의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금지,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영업정지를 하게 되어 업장에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아래의 정도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나뉘어 최소 40만원 ~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방역조치수준
- 집합금지
- 영업제한
- 경영위기
방역조치기간
- 장기
- 단기
연매출규모
- 4억원
- 2억원
- 8천만원
확인지급 대상자
확인지급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손실을 봤지만 지급대상에서 서류확인이 어려워 지급맞지 못한 소상공인들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확인지급 대상자
-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 갖춤 / 서류 미제출로 증빙이 되기 어려운경우
-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 갖춤 / 기존 신속지급방식으로 지원금 신청 불가의경우
- 희망회복자금 받음 / 지원유형 변경 및 지급사업체 추가하는경우
- 지원대상 조회불가 / 지원대상에 해당하다고 생각되어 서류제출하는 경우
확인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확인지급 신청기간
- 확인지급신청은 9월 30일 오전 9시 부터 10월 29일 오후 6시 까지입니다.
확인지급 신청방법
- 오프라인 방문신청은 10월 15일 오전9시부터 예약신청하여 10월 18일-29일 이내에 방문해야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899-8300)로 가능합니다.
- 희망회복자금 누리집 홈페이지 ▼ 접속후 온라인신청
이의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서류 확인등의 문제로 시간이 오래걸릴우려가 있기때문에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의 이상이 있는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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