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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조건, 확인방법, 혜택,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목차 ]
■ 차상위계층이란?
■ 차상위계층 조건
■ 재산기준
■ 혜택
■ 확인방법 /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 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의 윗단계로 잠재적인 빈곤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사회보장제도의 자격조건의 기준이 되는 말로 매년 국내 모든 가구별 소득을 100단계로 나누어 그 중간이 되는 50에 해당하는말입니다. 매년 물가, 급여 상승률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에서 중위소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중위소득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 중위소득 45% 이하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조건은?
조건
1.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부양할가족 있는자
2. 재산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제외된 대상자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차상위계층 재산기준은 주거용재산의 경우 소유하고있는 집, 자동차, 보험 등을 고려해야합니다.
대도시
- 대도시일경우 6900만원 이하
중소도시
- 중소도시일경우 4200만원 이하
농어촌
- 농어촌일경우 3500만원 이하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이 받을수있는 최대 혜택은 우선 주거급여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고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는 혜택이 많지 않은데요. 주거급여 외 평생교육바우처, 건강보험료지원, 핸드폰요금감면, 영구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많은 복지혜택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 신청방법
확인방법
-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은 두가지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or 전화 129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모의계산-> 국민기초생활보장 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복지로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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